안녕하세요. Yuria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이야기는 저번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폭압적인 시기입니다.
https://steemit.com/kr/@yuria/yuria-1#@asinayo/re-yuria-yuria-1-20180221t103135366z
(1편)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헷갈리는게 많네요. 저번글에 '@asinayo'님이 태그 관련 팁을 알려주셔서 수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https://steemit.com/kr/@myfan/2-19
태그관련 팁이 궁금하신분들은 이쪽을 참조하시면 될듯 합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asinayo'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편,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 글과 앞으로 포스트될 글들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작성되는 편파적인 글입니다. 개인의 정치사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글이므로 제 정치세력들에 대한 기계적 중립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토론을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들이나 판단에 대한 비난은 모두 사법절차를 밟을것을 명시합니다.
군사 반란. 자유대한의 심장과 헌법에 총칼이 박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인류사적으로 유래가 없던 악랄한 식민통치/ 내전/ 분단/ 독재/ 최빈국이라는 말도 안되는 악조건을 뚫고 위대한 시민혁명을 쟁취해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온지 불과 20년도 안되어서 세계 최빈국의 시민들은 초등학생들까지 민주와 자유를 외치며 일어났고, 그 결과 독재자는 쫒겨나고 부정선거사범은 분노한 시민들의 손에 맞아 죽습니다.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로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길 원하지 않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시민들의 위대한 혁명이후 대한민국을 찾아온 민주의 봄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불과 1년만인 1961.5.16. 일단의 군병력이 서울로 들어왔고 그것으로 시민들이 성취해낸 위대한 민주주의적 진전은 다시 끝없는 어둠속으로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부산/대전/광주/김포/부평/수색/포천 등에서는 민주적 국가권력에 반발한 반란군이 일어납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군병력들은 '사회질서 회복'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탈취합니다. 이 유혈반란으로 시민들이 세운 정통성있는 국가권력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총칼이 꽂힙니다.
총칼이, 자유대한의 심장을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을 규정하는 헌법은 제1조 1항과 2항을 통해 이를 보장합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권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통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무력으로 자유대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반란군은 결코 정당성있는 집권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유대한을 부정하고 사익을 위해 국가를 농단한 범죄자/ 반역자일 뿐입니다.
이들의 반국가적 스탠스는 쿠데타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당시 반란군들이 수도권 북쪽의 경기도 김포 최전방을 경계/ 방어하는 해병대 제1여단 1500명을 서울로 빼돌린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전쟁이후 십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을 경계하는 핵심 병력을 후방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안위를 위한다는 군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들에게 우선은 자신들의 권력욕이었지, 국가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매국의 DNA. 멸상봉공의 자세로 왜왕에게 충성을 다하다.
5.16 군사반란을 다루면서 그 주축인 박정희의 매국행적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공과는 둘째치고 민족사적 관점에서 국가를 배반하고 민족을 팔아먹어 외세에 부역한 이를 어떻게 실드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어야했던 고난과 억압을 상기해본다면 왜왕에게 충성한 매국노는 어떤 형식으로도 실드가 불가능할것입니다.
반란군의 주축이었던 박정희는 그런면에서 프로 매국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생으로 재직하던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기위해 혈서까지 써서 자원입대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게 신문에까지 나왔을까요? 피로써 왜왕에게 멸사봉공의 자세로 충성하겠다는 박정희의 혈서는 그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적극적 친일 행위, 해방이후 부역매국노들에 대한 제대로되고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그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박정희가, 이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가지 덧붙일 점은 그의 조국에 대한 배반행위가 비단 친일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정희는 해방이후 국내적으로 좌익계열이 우세를 점하자 남로당에 들어가 군책으로 활동합니다. 실제 국군내부에서 남로당 프락치가되어서 국군전복에 일조를 한 셈인데 한국전쟁을 떠올려볼때 실질적으로 국군의 무력화에 기도했던 점에서 그의 매국행위는 절대 면죄부가 쥐어질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성 빨갱이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순반란사건 진압이후 검거된 박정희는 국군내 남로당 동료들을 팔아 사형을 면합니다. 빨갱이에서 전향했단 이유만으로 살아남은 셈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전향자 리스트인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떼죽음을 당한 보도염맹 학살 피해자들에 비교하자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죽을 놈은 안죽고 억울한 이들만 죽은 셈입니다.)
압살당한 자유민주주의, 폭압적 시대의 개막.
현대 법치주의 선진국인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야말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규정합니다. 즉 다수결의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 질서가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1990년 4월 2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합니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또 대표적인 보수민주주의자인 스팬포드 대학의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이라 정의하며 그 대표적 요소로서 다음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 즉 제 정치단체의 헌법준수의 의무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리시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의 성원이 가지는 결사와 정치참여 및 표현의 자유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신념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폭넓은 개인의 자유권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 정보공유의 원리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 민주적 분권 & 견제의 원리시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시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 사법 형평성의 원리소수자는 억압받지 아니한다.
= 소수자 존중의 원리법의 지배 원리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천부인권사상에 기반한 인권보장의 원리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사회적 최고규약으로서의 헌법의 위치 보장.
재미있는 것은 이 11가지 민주적 원리가 친공화당 계열인 미국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를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곧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하지요.
문제는 대한민국이 국가체제로서 공인하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들 반란군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탄압당했다는 점입니다. 1961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반란군은 이후 장장 32년에 달하는 군사정권의 끔찍한 시대를 개막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주의적 동력을 철저히 압살하고 파괴합니다. 죄없는 시민들은 끌려가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공안사범이 되어 사형당합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된 나라일까요?
군사반란정권의 집권기간동안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탄압들 중에서도 유독 끔찍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스크래치를 남긴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세간에 잘 알려진 '인혁당 사건'입니다.
사법의 탈을 쓴 사법살인. 대한민국의 법은 시민탄압과 살해의 도구였다.
인혁당 사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1964년의 '인혁당 사건', 두번째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계되어 일어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법살인으로도 유명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1964 인혁당 사건
먼저 1964년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당시 김형욱 중정부장(중앙정보부/ 국정원의 전신)등은 좌익 계열 정당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사건을 적발했다며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수배중이라 밝힙니다.
(* 웃긴것은 이 김형욱이라는 인물도 이후 박정희에게 팽당해 망명하고, 어디선가 살해당했다는 점입니다. 온갖 더러운일을 다해줘도 권력자에게 있어 개새끼는 그저 언제든 치울 수 있는 말에 불과하지요.)
김영춘이라는 간첩이 1962년 1월 북한으로부터 특수 사명을 띠고 남하하여 인혁당 조직을 주도하여 북한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한일협정에 반대하도록 시위 & 데모를 유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4월 혁명과 같이 반정부 흐름을 발전케하여 현재의 군사반란정권을 타도하도록 결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한일협정은 공산권에 대항하기위한 동북아시아 최전선으로서 양대 우방국인 한일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미국의 압력과, 경제개발 자금을 얻으려던 군사반란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맺어진 협정입니다. 여기에서 행사된 청구권으로 우리는 일제 식민시대에 대한 일종의 면피권을 쥐어주게되며 오늘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별 보상청구에 일본이 딴지를 거는 단초를 주게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으로 8년여간 옥고를 치뤄야했던 정만진 씨 등은 '인혁당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까지 변조할 만큼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도 이 인혁당 사건은 그 해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으나 중정의 발표와 달리 송치받은 검찰은 18일간의 철야 수사에도 기소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구요.
오히려 검찰에서는 사건 조사중 관련자들이 중정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음을 밝혀냅니다. 결국 사건 담당 검사 중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장검사 이용훈, 김병금, 장원찬 검사등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라며 기소를 거부하고 함께 사표를 제출하지요.
한마디로 중정의 사건 기소자체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작품'이 나가리가 되어버릴 상황, 상황이 이렇게되자 중정부장 김형욱은 숙직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기소권한을 검찰이 가지는 만큼 억지로 서명토록 해 이들을 기소한건데 이렇게 되자 상황은 더더욱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사건이 국회로 비화되고 관련자들의 전기고문, 물고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더니 여기에 중정의 압력에 빡친 검찰이 서울 고검 한옥신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하기까지 한 겁니다.
(검찰이 정말 의외로 제 역할을 한 몇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당초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26명 중 학생 등 14명에 대한 공소가 취하됩니다. 도예종 등 나머지 12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에서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법원에서도 이들에게 최고 3년에서 1년까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한마디로 중정이 건수하나 만들려고했다가 한방먹으면서 아싸리판이 되어버린 게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 다만 사건 관련자들중 김배영이라는 인물이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북한으로 월북했는데 이후 67년에 다시 남파되었다가 71년에 체포되어 사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71년 체포당시 그는 공작금과 난수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아 북한의 숟가락 얹기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 1974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문제는 이 두번째 사건입니다. 72년 10월 당시, 군사정권은 유신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친위쿠데타를 통해 종신독재를 선포한건데 당연히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에 불이 붙습니다. 특히 1974년 4월,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 운동이 우려되자 군사반란정권은 이를 막고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를 통해 학생 데모의 배후에 공산당의 조종이 있다는식의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지요.
1974년 4월 3일, 유신정권 당국이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 명단
먼저 당시의 발표 요지에 따르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해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64년 인혁당 연루자들을 잡아들여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철저하게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3심까지 불과 10개월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3심을 거치는 동안에도 피고인들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고 특이 아래 서술되는 8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이었습니다.(인혁당 판결(74도3323))
고 서도원(徐道源, 1923년 3월 28일 생, 당시 나이 52세, 대구매일신문 기자)
고 도예종(都禮鍾, 1924년 12월 25일 생, 당시 나이 50세, 삼화토건 회장)
고 송상진(宋相振, 1928년 10월 30일 생, 당시 나이 46세, 양봉업)
고 우홍선(禹洪善, 1930년 3월 6일 생, 당시 나이 45세,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고 하재완(河在完, 1932년 1월 10일 생, 당시 나이 43세, 건축업)
고 김용원(金鏞元, 1935년 11월 10일 생, 당시 나이 39세,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고 이수병(李銖秉, 1937년 1월 15일 생, 당시 나이 38세, 삼락일어학원 강사)
고 여정남(呂正男, 1944년 5월 7일 생, 당시 나이 31세,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들의 재판과 선고과정에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재판장 민복기 혼자 들어와 "어쩌구 저쩌구 해서 인혁당 재건위 39명 사형, 상고 안됌". 그리고 나갑니다. 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더구나 이들 인혁당 연루자들은 사법기관에서 수사중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당시 피고인석에 자리했던 피해자들 중 8인의 사형수 중 한 명이었던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에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올 정도였고 이 사실을 폭로했던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강제 추방당합니다.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아래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헌신한 제임스 시노트 신부(한국명 진필세). 2014.12.23 향년 85세로 선종.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이 중 시노트 신부는 동아일보 등에 인혁당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싣느라 무일푼 신세가 되었는데 그는 인혁당 사건 재판정에서 이 재판을 히틀러 재판에 비유하며,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싸여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
사법살인, 대한민국 정부의 시민살해.
더 큰 흑역사는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살해입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는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원심대로 형이 확정된 것인데, 당장 선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위에 상술되었던 8명에게 형이 집행됩니다. 형량이 확정된지 겨우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셈입니다.
덕분에 다음날 위로차 면회를 갔던 유족들은 이미 형이 집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졸도합니다.
시신탈취, 대한민국 독재권력은 끝까지 추악했다.
더 천인공노할 점은 이 군사반란정권이 사형당한 시민들의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기는 커녕 동의도 없이 멋대로 탈취해 화장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시신에 남아있을 고문의 흔적으로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웠고, 유족들이 한데 모여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할까 봐 겁이 나 자신들이 살해한 고인의 마지막까지 철저히 유린합니다.
8인의 사형수 중 고 우홍선/ 고 이수병 씨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수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바로 인수되지 못했고 이때를 틈타 경찰들이 강제적으로 남은 시신들을 빼앗고 맙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고 송상기씨의 시신만이라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천주교 사제들꼐서 응암동 성당으로 시신을 운구하려 했으나 경찰들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시신을 강탈하고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해 버립니다.
총평하자면 오래 전에 조작했던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던 이들을 다시 엮어 1) 이들이 다시 인혁당이란 단체를 만들고 2) 서울대 학생들을 꼬득여 몹쓸 데모에 내몰았다는 누명을 씌워 3) 사형선고를 내리고 4) 형 확정 직후 몇시간만에 진짜로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5) 고문의 흔적이 탄로날까 두려워 시신마저 탈취해 멋대로 불태워버린 일6)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근현대의 역사를 읽다보면 욕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본질적인 존재 의의는 성원의 보호에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사회 공통의 규약인 법이 정하는 바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만 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현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국가-국민'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나아가 '국제적 평화주의'를 천명합니다. 즉 국민에게있어 국가의 존재의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적 존속을 보장하는 공간의 보장과, 자신을 포함한 성원을 보호하는 든든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법살인의 처참한 현장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그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성원에게 누명을 씌우고 합법의 틀을 씌워 살해한 국가가?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죄없는 성원을 살해하는 이들이 어떻게 정당한 국가의 주인이 될 수있을까요?
총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자유대한의 헌법을 유린합니다.
그리고 합법의 탈을 쓰고 자신이 보호해야할 성원들을 살해합니다. 법은 이들의 집권을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며 공포와 억압으로 사회를 지배합니다. 반대하는 자는 납치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깡패 & 조폭과의 차이는 합법의 탈을 쓰느냐, 안쓰냐의 차이일 뿐.
아니 오히려 더합니다. 무력으로 여론을 압살하고 시민을 살해하여 공포로서 집권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악명높은 멕시코 카르텔과 이들이 다를게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57년전부터 무려 32년간 이 땅을 불안과 공포로 물들이고, 아직도 그 여파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보수'의 참모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