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엘마이라 라는 곳에서 시도된 새로운 사법 형태에 관한 영상이다.
현재 우리의 사법 체계는 사건이 벌어지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태의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체계이다.
피해자의 피해만큼 가해자에게 벌을 가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는 금해지고 사법기관에서 이를 대행하는 형태이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심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그 처벌을 사법기관에서 대행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납득하지 않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사법기관이나 권력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 용서받게 된다. 피해자가 아닌!!
이런 것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즉 처벌이 아닌 피해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회복적 정의'라 말한다.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직면하고 이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게 되어 결국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실제 우리 사법체계에서 이 아이들은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를 기점으로 낙인을 받아 아마 더 심한 범법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못하고 피해자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벌을 받았으니 그 잘못에 대해 면죄되었다고 생각해 버릴 것이다.
응보적 정의를 버리고 회복적 정의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다. 응보적 정의만으로 인해 깨어지는 공동체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조롱받는 사태를 회복적 정의를 통해 막아보자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로 이행하고 정 안될 경우 응보적 정의로 이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뉴스에 소개 될 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댓글들이 줄을 잇는다. 극단적으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말도... 과연 그렇게만 되면 범죄가 예방되고 안전한 공동체가 완성될까?
대안적 사법으로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철학을 많은 사람이 공유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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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제일 추운줄 알았는데!
오늘이 더 춥습니다. ㅜㅜ
좋은 컨텐츠가 즐거운 스티밋을 만드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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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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