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자 통고처분, 즉결심판

in law •  2 years ago 

○ 18세 미만인 자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없음.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18세 미만이라도 즉결회부 가능함.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18세 미만이라도 스티커 발부가 가능함.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14세 이상 형사입건 및 보행자 스티커 발부가 모두 가능

  • 법적근거
    경범죄처벌법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