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인 자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없음.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18세 미만이라도 즉결회부 가능함.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18세 미만이라도 스티커 발부가 가능함.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14세 이상 형사입건 및 보행자 스티커 발부가 모두 가능
- 법적근거
경범죄처벌법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