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2 발전계획의 성격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시‧도’, ‘시‧군‧구’ 계획의 상위계획
□ ‘18~’22 발전계획의 특징
ㅇ 문재인 정부 농정의 이정표로서, 농정비전 실천 로드맵 구체화
ㅇ 농정의 3대 축(농업‧환경‧먹거리)을 중심으로 5대 정책, 14개 중과제 및 40개 세부과제 선정
- 농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초점
□ 주요 정책과제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ㅇ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업 재해지원 강화 및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 조성
ㅇ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친환경농업 확산, 축산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등으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ㅇ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ㅇ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