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료시스템의 개선, 메디블록(MEDIBLOC)

in medibloc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블록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메디블록 백서를 보시면 현재 의료시스템에서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정보(검진, 또는 영상기록 등)이 효과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2. 의료정보 해킹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 연구개발용으로의 로데이터 추출이 쉽지 않다.

그리고 메디블록의 미션을 1.2 항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 건강 관리 데이터의 가치를 재분배해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의 탈중앙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암호화 화폐)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블록체인(퍼블릭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를 통칭)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3가지 관점입니다.

  1. 크립토 커런시 본질적인 측면
    (1) 반드시 크립토 커런시(암호화 화폐, 퍼블릭 블록체인)로 만들어야하는가? - 필요성
    (2)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 문제해결
    (3)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을 대체할만큼 매력적인가? - 컨셉 or 개념
  1. 실용화
    기술적으로, 또는 사회구조적, 또는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2. 경제성
    (1) 이걸 사용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2) 누구한테 이득이 돌아가는가?
    (3)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가?

어느정도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1. 크립토커런시 본질적 측면

1-(1)항은 백서에서 언급한 상황이 있으니, 개인진료 기록에 대해 관리 및 보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항에 대해 생각해보면, 백서의 언급한 3개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2번 문제점이요.

먼저 현재의 병원의 정보시스템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병원 의료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말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급의 진료기록시스템은 블록체인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특정 환자기록에 접근한다면, 누가 접근했는지, 언제했는지, IP주소는 누구인지 다 기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정 알고리즘화하여 그 기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로데이터를 수정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보안방식이 블록체인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고, 각각 병원에서는 이미 블록체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이미 상당수준의 데이터시스템 보안을 갖춘 상태입니다.
백서에서는 해킹이라고 언급하지만, 해커나 특정 이해관계자가 보안시스템을 뚫고 해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동네의원 수준이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다만 현상황의 문제점은, 의료인들의 임의의 또는 무분별한 의료정보 열람입니다.
연예인이 입원했다거나, 화제의 인물이 특정병원에 입원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열람기록이 있을겁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465921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0/0200000000AKR20170120148700017.HTML?input=1195m

메디블록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병원의 데이터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웹하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그 스토리지는 블록체인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키만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한다고 했습니다.( 왜 스토리지는 블록체인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2번 실용화 측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메디블록 공식텔레그램 어드민 답변 캡처본입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자체의 정보시스템은 전혀 개선시키지 못한 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즉, 보안적인 측면에서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개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1번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1. 실용화 측면
    메디블록 백서에 1.1 현재의 의료정보시스템의 문제점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즉, 대부분 병원에서 해당병원에서 진료기록, 영상기록, 진단서 등을 가지고 있는거죠.

또한 국내 의료법상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출처 :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20180327,15540,20180327)/제19조

간단히 요약하자면, 환자의 의료기록을 남에게 넘겨주면 안된다는거죠.
해당 병원기록은 그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해당병원의 진료기록은 반드시 그 병원에서만 저장되어야하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하고,
환자 본인 동의하에 출력 또는 전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병원에서 임의로 데이터 저장을 분산하여 저장 할 수 없다는 거죠.
분산저장 시스템이라면, 과장하여 유재석님의 진료기록이 제 컴퓨터에 저장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디블록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개인별 스토리지입니다.

메디블록 시스템을 요약하자면, 병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메디블록체인안에 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메디블록은 환자에게 개인 웹하드를 제공하고, 병원측에 제공하거나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유권해석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적 문제는 피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다 시피 문제점이 존재하지요.
왜냐하면 각 병원의 보안시스템을 향상시키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과연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응급 상황시에는 환자 동의하에 의료진이 해당환자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희귀병, 기타 질병에 대해서 기록을 등록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에게 진료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명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갈립니다.
의료분쟁중이거나, 또는 보험 관련하여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는 지병이 있어서 동의를 한 것인데, 보험사나 의료분쟁중인 상대 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메디블록 시스템은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측면에서 선뜻 OK라고 대답할 수 없고, 아니오에 가깝겠네요.

  1. 경제적 측면
    사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과연 이사업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점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꽤나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경제적 측면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싶네요.
메디블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사에게는 반드시 이득, 환자에게는 모호한 이득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현재 의료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표본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제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메르스 치료방벙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데, 제가 있는 병원에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 병원에 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죠. 본인들이 일하는 병원환자가 아니라면, 환자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타병원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볼 수 없거든요. 환자가 동의해야지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려면 환자의 전화번호(개인정보)를 알아야하잖아요? 그럼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메르스에 대한 치료방법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디블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런 의료정보법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회피하여 의료정보를 알 수 있고(동의가 필요하지만), 진료기록을 제공하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의사들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치료방법, 약 등이 개발이 쉬워지겠죠. 또 어떻게 보면 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의료정보를 구하려고 할테니까요.

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의사마다 진료방법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릴텐데, 이전 병원에서 3개월전에 측정했던 MRI와 지금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이각도로 CT촬영을 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이리저리 여러각도로 검사를 해보는 거죠. 심지어 며칠전의 진료기록도 다시 찍어보곤 합니다. 따라서 메디블록이 활성화되고 사용하는 병원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현 진료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의사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고,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다만 환자입장에서 받는 이득은 그것이 다 일 겁니다. 더 나은 치료방법 연구에 도움이 된 다는 것.
사실 메디블록의 핵심은 바로 이 점입니다. 좀 더 원활한 연구활동.
의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닥...

총평

메디블록을 이용하여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중복진료를 없애고 탈중앙화 시키기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좋은 연구환경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하게 얘기하는 사토시 정신 또는 블록체인 정신과는 조금 떨어져있고, 환자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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