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위와 같은 금지 해역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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