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9일(금)부터 25일(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것은 거의 30년만인데요. 1988년 9월~10월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24회 88서울올림픽은 아시아 대륙에서 일본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하계 올림픽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의 경험과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올림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올림픽과 법무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
먼저,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편리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림픽·패럴림픽 신원등록카드 소지자 무비자 입국을 보증해주며 대회 관련자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를 간소화하는데요. 대회 이전 시범경기 참가자는 조직위원회의 초청장만으로 재외공관에서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기자 등 90일 이상 대회 관련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의무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대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법률적인 지원도 진행합니다. 조직위원회의 법력 질의에 대한 신속한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주는 등 법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입국심사 확인증으로 대체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진행할 때, 최종적으로 입국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여권에 도장을 찍습니다.하지만,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 현행 여권에 도장을 찍는 입국심사인을 생략하고 ‘입국심사 확인증(landing slip)’을 교부하는 방식을 대체하여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천공항에서 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범시행 이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대한민국을 찾는 중국인에게 제한적으로 무비자입국을 허가합니다. 이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중국 국민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체류 기간 15일)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비자 입국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합니다만, 한시적으로나마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그만큼 쉽고 편하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크루즈 개별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시범운영
크루즈 개별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 시범운영합니다. 관광상륙허가제 대상을 단체관광객에서 개별관광객까지 확대하는 것인데요. 중국 전담여행사나 지정 크루즈에 탑승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시범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1년간 지속됩니다.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비자 없이 3일 이내 범위에서 체류가 허용됩니다. 선박의 주 고객은 중국인들이어서, 아마도 비자면제 혜택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관광객을 너무 규제없이 출입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과 달리 크루즈 관광객은 선사가 승객의 탑승 과정에 미리 개입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에 비해 불법 체류율이 극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여,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 발 다가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불법입국 완벽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 받아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소지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인데요. 보안관리 전담팀을 활용해서 불법입국자가 적발 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 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구성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안전이겠지요?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입국금지 조치해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대회가 끝나는 25일까지, 수사능력이 뛰어난 경찰 수사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팀을 이루어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합동 순찰ㆍ검문검색 등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강도, 집단폭력 등 범죄가 일어나면 두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히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검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2017년 2월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4월에 불법 입ㆍ출국 브로커 등을 합동 단속해 640명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며, 관광객들의 출ㆍ입국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무부와 여러 관계기관은 함께 보이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올림픽과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평창올림픽이 제2의 서울올림픽으로, 세계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 법무부
https://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guess dats chinesse, don't really understand chiness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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