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oin 뮤직코인>에 내가 만든 음악 올리기!

in musicoin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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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체인 기술이 각광 받으면서 예술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화두도 같이 올라오는 요즘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가로채는 기존의 스트리밍 사이트 시스템과는 반대로
창작자의 권리를 고스란히 지켜주는 여러 음악 코인들이 상승세에 있는데요!

한국에서 작곡가로 활동중인 제가 관심이 갔던 코인은 바로 Musicoin, 뮤직코인이었습니다.
직접 뮤직코인에 자작곡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볼게요!

https://musicoin.org/

아래 링크를 타고 뮤직코인으로 들어가면 아래의 화면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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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에 있는 LOG IN을 누릅니다!

(이 글에서는 회원가입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있는 분은 Sign Up으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가입 방법도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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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IN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LOG IN WITH GOOGLE로 로그인했습니다.
각자 가입한 방법에 맞게 로그인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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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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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관한 내용이 제일 먼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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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을 내려서 I agree to these terms of use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Next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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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계정 연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Twitter나 Facebook, Google 계정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Twitter 공식계정만 연동했어요:)
원하는 계정을 연동하신 뒤 Next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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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올리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중앙에 있는 Click to Upload File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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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파일을 누르면 익숙한 창이 뜨는데요.
음악 파일이 있는 경로로 들어가 곡을 선택해 열기를 누르면 됩니다:)
(한 곡만 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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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업로드가 진행중입니다.
중앙의 바가 끝까지 간 후에 Next를 눌러도 되고 그냥 Next를 눌러도 됩니다.
곡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에도 업로드가 계속되니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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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는 곡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연필 버튼을 클릭하면 Album Art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 제목과 장르, 간단한 설명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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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Description에 앨범 소개글과 가사를 같이 입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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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Next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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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뮤지코인과 분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입력되어있는 값을 그대로 두고 Release 버튼을 누릅니다!
(드디어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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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버튼을 누르면 Please Wait이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짧게는 몇십초 길게는 십여분 정도를 기다리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약 1분 정도 기다리면 화면이 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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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라는 글이 화면에 뜨면 업로드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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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올리고 Musicoin 메인 화면에 들어가보니 new releases에 방금 올린 제 곡이 올라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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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올렸던 곡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팁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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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file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내 음악을 몇 번 들었는지, 얼마를 기부했는 지 볼 수 있습니다!

https://musicoin.org/nav/artist/0x8544b59fab2523dba2fa7ab63b1f9a108c4d0706

위의 링크는 제 뮤직코인 아티스트 페이지에요.
뮤직코인에 음악을 올리면서 약 250개 가량의 코인을 받게 됐어요!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3,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 듯 한데요.
금액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제 음악으로 얻게 된 수익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무명 남짓의 적은 사람이 들어주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저작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뭉클했어요.
천여 번의 플레이에도 고작 10,000원 정도로 들어오는 저작권 수입이 현재 한국 음악계의 현실인데요.

부디 이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널리 알려져 앞으로 더욱 예술 창작인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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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와 계약이 되잇어 스트리밍사이트에 음원이 나와잇는데도 이 곳에 곡을 등록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유통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유통사와 해당 곡에 대해 모든 권한을 맡기기로 계약하였다면, 해당 곡을 임의로 뮤지코인에 올리는 것은 유통사와의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사와의 계약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내용이구요. 이와 별개로 저작권(작사/작곡/펀곡)과 실연권(가창/연주)은 신탁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신탁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뮤지코인에 곡을 올리게 되면, 뮤지코인이 해당 음원 유통으로 인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신탁업체가 징수하여 저작자에게 제공해야 하지요. 저작자가 올렸다고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뮤지코인이 신탁업체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