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이익집단이 만든 노동법과 쿠팡의 개똥 해석

in naha •  7 months ago 

노동법엔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한다.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한다. 쿠팡 숏타임은 5시간을 일한다. 21시부터 02시30분까지가 근무시간인데 휴게시간 포함해서 5시간 30분이다.

예전엔, 21시부터 02시까지 5시간을 연속으로 일하고 30분 쉰 다음 02시 30분에 퇴근했다. 그런데 노동법 지켜야 한다고 이게 바꼈다. 법에 근무 종료시간과 휴게 종료시간이 같으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한다. 누군가 신고했나보다. 그래서 01시 50분까지 일하고 30분 쉰 다음 2시 20분에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는 10분 동안 청소하고 퇴근한다.

법 만든 사람이 문제다.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근무 종료시간과 휴게시간 종료시간이 같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생각이 모자란 게 확실하다.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 1시간 후와 근무 종료 1시간 전 사이에 줘야 한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 똥머리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이따구다.

참고로 컬리도 숏타임(5시간 근무 파트타임)이 있는데, 출근 후 2~3시간 사이에 30분 쉬는 시간을 준다. (컬리의 경우는 쿠팡과 마감 구조가 다르긴 하다. 쿠팡은 주간조 오후조 심야조 하루 3개조로 운영해서 마감이 하루에 주간에 1번 심야에 1번 총 2번인데, 컬리는 주간조와 오후조만 운영하며 마감은 01시 한 번이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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