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갱신] 새로운 계약시

in new •  4 years ago 

전세금이 2억에서 2억 2천으로 올랐을떄,

  1.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안받았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다
  2.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면 안되는데,
    대항력을 상실(경매에 집이 넘어갔을때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의 경우
    전세금 증액시 계약서 작성의 경우 2가지가 있는데

방법 1
전체금액 2억2천에 대해 작성
보증금에 2억 2천,
계약금에 2억,
잔금에 2천을 적고,
특약에
A)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임을 명시하고,
B) 계약 조권과 효력이 기존계약서와 동일함을 명시해야 한다

=기존계약서와 재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방법1,2동일)

방법2
증액된 금액(2천)에 대해 작성
보증금 2천,
잔금 2천을 적고
특약에
A)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임을 명시하고,
B)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임을 명시한다.

=기존계약서와 재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방법1,2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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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years ago Revea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