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2억에서 2억 2천으로 올랐을떄,
-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안받았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다 -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면 안되는데,
대항력을 상실(경매에 집이 넘어갔을때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의 경우
전세금 증액시 계약서 작성의 경우 2가지가 있는데
방법 1
전체금액 2억2천에 대해 작성
보증금에 2억 2천,
계약금에 2억,
잔금에 2천을 적고,
특약에
A)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임을 명시하고,
B) 계약 조권과 효력이 기존계약서와 동일함을 명시해야 한다
=기존계약서와 재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방법1,2동일)
방법2
증액된 금액(2천)에 대해 작성
보증금 2천,
잔금 2천을 적고
특약에
A)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임을 명시하고,
B)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임을 명시한다.
=기존계약서와 재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방법1,2동일)
Nic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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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한 좋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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