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in new •  3 years ago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전 6개월~2개월전에 집주인(임대인)과 거주자(임차인) 간에 계약 변경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연장됨
계약서 쓸 필요 없음
여기서
계약 종료전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고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번 남아있기에 최소 6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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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