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관련

in new •  4 years ago 
  1. 세입자 권리지키기
  1. 전세계약시 집주인과 하고, 대리인과 계약시 집주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2. 입주 시점에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3. 입주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 계약 때와 달라진게 없는지 확인한다
    *전입신고도 이사 2~3일 전에 미리

2.양도
대항력이 있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퇴거한 후 14일 전에 전입하면 대항력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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