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보험사와 합의는 ‘치료’가 완성시에 해야한다. 돈이 급해 치료받다가 합의하는건 받을 보험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보험금 : 진료기관 지불비 + 정비업자 지불비 + 나에게 지급될 보험료
보험사와 합의시 진료기관과 정비업자에게 ‘보험금 청구 내역서 & 입금 내역서’를 받아, 부당처리 금액이 없도록 한다.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최초 추산액’, ‘결정누계액’, ‘잔여추산액’, ‘총손해액’을 담아달라고 하고, 최종 합의까지 수시로 받자.
가장 중요한건 ‘지급사유별 보험금 세부지급 내역서’인데 이를 자진해서 제공할 보험사는 없으니 달라고 해야한다.
보험금 지급 받을 시
‘지급근거, 지급사유,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하여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나오니 느긋하게 기다릴것.
얼마의 보험금을 받는지 대강 알아두면 충분.
보험사 심사가 나오면 가장먼저 심사자 신분을 확인한다. 소속과 ‘손해사정사’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명함을 받는다.
심사자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허위진료 사실’등을 확인 하는 사람으로 보험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다. ‘손해사정 위탁’을 받은 사람 일 수도 있으니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어떤 일을 위탁받았지에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를 통해 심사 위탁을 하는데 자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보험사 직원인 양 행세하면 ‘위법’임을 말하고 보험사에 항의한다. 이들의 업무는 ‘사고사실확인과 보험금 산정’이고 보험금 흥정은 불법. 조금이라도 모멸감을 느낄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사 정식직원을 보내달라한다. 보험사의 심사자의 위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 행위는 보험사 연대 책임이다. 고압적인 심사는 거부하고 절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치 말라. 서명하는 순간 무장해제. 이 양식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사가 임의로 만든 것.
만약 이 문서에 사인했다면 보험사에 반환을 요구하고, 앞으로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동의하라고 요구하여 더 이상의 침해를 차단한다.
모든 진료기록 열람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한다고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보험사가 진료기관을 보거나 복사하겠다 하면 반드시 동행 혹은 본인이 직접 주겠다고 해야 한다.
보험사가 MRI촬영 등을 제안/ 1인실 입원비와 한방치료비는 보험치료비가 안된다고 하거나, 퇴원을 종용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규정과 사유를 담은 공식문건을 주세요”라고 말하자
보험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줘야 한다면 ‘용도’를 한정해서 주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가입자와 동행하면 된다) 기타 서류를 줄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서를 받고, 만약 그 이상을 벗어나서 사용된다면 보험사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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