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1000만원 투자
정부 대책 혼선에 가격 폭락
가상화폐 다단계사기도 적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30) 씨가 최근 동작구 자택에서 목매 숨져있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발견했다. 당시 집안에는 컴퓨터 책상 주위로 담배와 A 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등이 있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A 씨가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유족과 지인들로부터 확보했다. A 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아들이었다”며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들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은 1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울증 등을 앓은 적도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동기와 투자 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했는데, 주로 야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숨진 시점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지난달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나흘 뒤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번복하고, 다음날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재차 확인하는 등 정부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상화폐 가격이 곤두박질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다단계 형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일당이 최근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59) 씨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30만 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지급한 가상화폐 M코인으로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 다단계 방식으로 58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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