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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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8월 17일부터 이 규칙이 개정되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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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금연구역 표지판이 주변 건물의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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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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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