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한도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7.1부터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시간제도를 변경하여서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업의 운영실태가 주52시간 근로한도제를 준수할 수 없는 사업장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복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업장들이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제도로 시행할 수 있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할 수 있는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나뉘어서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유효기간
을 반드시 서면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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