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22: AI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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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1. 본문: https://blog.naver.com/gri_blog/222562874114

국내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4년 ‘사회간접자 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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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약: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시사점 및 문제점]

[제도개선 뱡향 및 방안 ]

제도개선 방향: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지닌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Sustainable PPP)"

제도개선 방안:

①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주무관청 등)의 참여 확대

(추진 방안 1) 공공부문(주무관청, 공기업 등)의 출자 참여

주무관청(공공부문)이 SPC에 참여하는 방식

-> 이러한 지분 참여가 운영 중 투명성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

(추진 방안 2) 공공기관 주도의 민자사업 추진(Institutional PPP)

민간이 재원조달을 주로 담당하는 순수한 의미의 전통적 민간투자사업(Conventional PPP; 또는 Private Finance PPP)이 아닌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주무관청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주도 PPP(Institutional PPP) 추진

-> 다만 SPC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계획, 금융조달, 시공관리,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해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또는 산하 공기업을 통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② 국민참여형 민간투자 방안 마련

(추진 방안 1) 인프라사업 대출형 공모 인프라펀드화 모델 도입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형 공모 인프라펀드

-> 대출 만기를 10년 이하로 하고 최소한의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대출형 공모펀드는 현행법 체계에서 실현이 가능

(추진 방안 2)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

사모펀드에 비해 설립 절차의 번거로움과 관리가 어렵기 때무에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경쟁력이 낮음

->다양한 정책적 지원 또는 동기 부여가 필요

③ 생활 SOC 사업으로의 민간투자 확대와 소규모 사업의 절차 간소화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통적인 SOC 개념에서 더 세분화하여 ‘의식주, 자녀 양육, 노인 부양, 여가 향유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생활 SOC 개념을 도입.

(추진 방안 1) 생활 SOC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 보완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묶음(Bundling) 추진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필요

생활 SOC를 위한 표준 RFP, 실시협약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추진 방안 2)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의 후보사업 발굴

BTO 방식의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ICT, VR 둥 4차 산업 관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④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추진 방안 1) 운영형 민자사업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등 보완

민간사업자가 정부 소유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사용수익을 허가받기 위한 규정은 동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범위는 동법 제3조의 1호 또는 2호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기 법령 개정 외에,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재무모델 및 총민간사업비 개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마련이 필요

(추진 방안 2) 주무관청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상당수의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은 운영 개시 이후 20~30년이 경과하여 대규모의 보수 등이 필요한 노후시설이므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신규 운영 민간투자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주무관청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각각의 사업의 운영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방안 3)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기금 활용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서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운영형 총사업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매각대금을 이용한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장래 예상되는 기금의 규모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

⑤ 정부고시사업 중심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추진 방안 1) 정부고시를 고려한 상위계획(민간투자사업 종합계획) 수립

과거에는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 개념의 사업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개별 시설의 상위계획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상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후보사업을 발굴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 후보군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4조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수익성, 독립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분석을 실시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추진 방안 2) 지자체 담당부서(총괄) 신설, 지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현재 지자체의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구조 및 조건에 대해서는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각 시설 유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개별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 및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차선책으로 시・도 연구원내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어야 함

(추진 방안 3) 민간제안 허용요건 강화

민간제안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상위계획에서 검토된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과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입찰단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상위계획에서 검토 및 계획이 수립된 노선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⑥ 지방분권화를 고려한 지자체 역량・권한 강화

(추진 방안 1) 지자체 자치 권한 강화와 자립 환경 조성

국가관리사업보다 지자체관리 사업의 건수 비중이 크지만 지방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기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주무관청(지방정부)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

(추진 방안 2) 주무관청과 지자체 전문기관의 자치역량 강화(전문기관의 민자사업 지원 강화)

상당수의 지방정부는 전문기관이 부재하여, 민간투자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평가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1. 새로운 개념

운영형 민자사업: 민간투자, 재정, 공기업 재원을 통해 건설 및 준공이 완료된 정부 소유시설을 민간이 재원 조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민자사업을 뜻함. 이는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민자사업, 노후화가 심한 재정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여 시설 개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사회기반 시설의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약정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1. 나의 생각:

해당 보고서는 경기연구원에서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입장보다는 정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보고서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블로그에는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국내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요약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서가 원하는 목표는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Sustainable PPP)" 즉 정부 지출의 최소화로 공공성을 지키는 동시에 민간사업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관련 사업의 법이나 제도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하여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점과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민간의 수익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 중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 신설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모 인프라 펀드화를 통해 더 많은 공공의 의견이 반영되어 불만 여론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개선하기는 힘들겠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더 선진화가 지속된 미래에 하나씩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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