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재산 명의에 관한 부분을 빼 놓을 수 없고,
특히나 주택 등의 공동명의 문제는 중년의 부부라면 누구나 한번씩 고민해보셨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재산 공동명의의 장점>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설정할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임대시의 임대소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명의를 나누게 되면 적용받는 소득이 분산됨에 따라 적용 세율 또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부분에서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해서 재산을 이전함으로 추후 발생할 상속세 부분에서의 세액 절감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재산 공동명의의 단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처분이나 담보 등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보다 업무처리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단독명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함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 문제, 등기관련 각종 수수료등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관련비용의 절감이 결과적으로 절세효과보다 클 수도 있으므로 여러 조건을 잘 판단하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