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절세절약은?

in pension-savings •  7 years ago  (edited)

좋은 아침 @autokjk70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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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며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막판 절세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게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두배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재라도 전통시장에서 쓰면 백화점 보다 2배
이상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말에는 비행기 보다 기차여행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요금 공제율은 40%인데, KTK는 되지만 비행기나 택시는
혜택이 안됩니다.

단, '티머니'같은 무기명 교통카드는 홈페이지 통해 본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은 일시불 목돈으로 넣어도 되기때문에 지금
불입해도 혜택을 받습니다.

연가 700만원 한도를 채울경우, 최대 105만원 까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영업과 공무원도 가입이 허용돼 대상이 넓어 졌습니다.

[김용채/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연금저축)은 장기간 유지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공제 받았던 혜택 상당액을 차감한 후
돌려받게 되므로 신중하게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드는 수술비나 의료비도 공제대상인데, 성형수술이나
산후조리원, 보약 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MBC뉴스 염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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