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보유한 안랩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 해야 한다. 그는 2017년 4월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선되면 백지신탁하겠다. 법에 규정된대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를 따른다.
-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금융사무관광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자
- 의무조치 사항 : 대상자는 보유주식 모두를 매각 또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 -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
수탁기관(금융기관) :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운용
백지신탁 공직자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불가
요약 :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가진 안랩 주식 186만주를 백지신탁하면,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꼭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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