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특허침해로 제소되었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엘지전자도 미국 동부에서 역시 특허침해로 제소되었고....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괴물(NPE)의 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주다..
삼성전자 특허전략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이었던 안** 이라는 미국 변호사가 회사에서 퇴사한 후 NPE를 만들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게 직업윤리상 가능한건가? 모르겠다.....어디까지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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