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 ICO (Reverse ICO),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일까?

in reverseico •  6 years ago 

A. 리버스(Reverse) ICO란 무엇인가?

리버스 ICO란, 말 그대로 '거꾸로 된 ICO'라는 의미이므로 리버스 ICO와 ICO를 비교해보면, 리버스 ICO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암호화폐 공개'를 의미하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가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될 암호화폐를 공개하여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모집된 자금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즉, ICO는 크게 "암호화폐 공개 > 자금 조달 > 서비스 개발 후 사업운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반대로, 리버스 ICO란 이미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미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즉, 리버스 ICO는 크게 "기존 사업운영 > 암호화폐 공개 > 자금 조달 >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추가한 사업운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ICO와 리버스 ICO를 비교하여 보면, 결국 ICO를 통해 해당 기업이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해당 기업이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위하여 ICO를 하느냐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다.

B. 리버스 ICO,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일까?

(1) 리버스 ICO는 ICO와 달리,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이미 수행 내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주, 임직원, 채권자, 거래처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이 리버스 ICO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라는 (다소 걸끄럽고 귀찮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 리버스 ICO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ICO의 구조에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지분구조와 사업기회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그러한 사항들이 상법 또는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리버스 ICO를 하면서 회사가 직접 ICO 투자자들과 사이에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이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 이익 분배 등과 관련되어 회사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버스 ICO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리버스 ICO를 하면서 회사 경영진인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 등에게 일정한 양의 Coin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하거나, 회사기회의 유용(상법 제397조의2)에 해당하여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여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규모 자금 등을 조달하는 리버스 ICO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꼭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아니더라도 외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그 투자자들이 회사의 자산 등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이거나 회사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 승인사항은 아니므로, 실제로 이사회 승인사항인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승인사항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리버스 ICO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리버스 ICO의 구조에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지분구조와 사업기회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이후 그러한 사항들이 상법 또는 회사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상법은 (i) 보통결의사항(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으로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이사 및 감사 보수의 결정, 정관의 변경, 이익배당, 주식배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ii)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으로 정관의 변경, 주식의 분할,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부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의 해산 및 청산,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리버스 ICO는 그 자체로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인 정관을 변경한다거나, 회사 자산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리버스 ICO를 진행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영업의 양수도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리버스 ICO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리버스 ICO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리버스 ICO의 내용이 위와 같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버스 ICO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Case by Case).

또한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리버스 ICO가 회사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도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회사 정관은 회사에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 ICO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C. 리버스 ICO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리버스 ICO의 진행이 해당 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ICO를 진행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없거나 또는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몰랐던 경우에는 유효하고, 투자자들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알았으면서도 이러한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리버스 ICO와 같이 외부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모집행위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투자자들의 법률적 지식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리버스 ICO에 의한 법률관계는 대부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한편, 주주총회 결의 없이 ICO를 진행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달리 회사의 단체법적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임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집행한 회사의 업무는 무효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리버스 ICO 자체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리버스 ICO를 진행하더라도 리버스 ICO는 그 자체로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리버스 ICO를 진행하면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리버스 ICO를 진행하는 경우 리버스 ICO는 유효하되, 이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예를 들어 리버스 ICO와 관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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