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네일, 헤어 등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1년에 1회 위생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하고 미용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종사자들은 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용사 종합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네일이나 피부국가자격증이라면 각 관할 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