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한 40대 남성
총기 소지가 금지된 대한민국의 지하철 내부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지하철에서 두 남성이 말다툼을 하던 중 한 남성이 가스총을 꺼내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다툼은 지하철 경로 우대석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남성 A(40대) 씨가 이를 푸는 과정에서 B(60대) 씨와 부딪혀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A 씨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가스총을 꺼내 B 씨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A 씨가 발사한 총은 호신용 가스총으로 눈에 스프레이를 맞은 B 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사된 총소리에 놀란 승객들은 해당 열차에서 모두 내렸으며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여 특수상해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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