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구분

in serpentine •  6 years ago  (edited)

사방사업의  구분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