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의 장남이며 고종(1852∼1919)의 형인 이재면은 1911년 1월 13일
일본으로부터 '은사공채'라는 이름의 국채증서를 받는다. 액수는 83만원으로
이완용(1858∼1926)이 받은 은사공채 기재 금액(15만원)의 5배가 넘었다.
83만원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8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재면이 거액을 약속받은 것은 그가 매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
이재면이 일제에 협력한 것은 황실이 국가와 동격으로 여겨졌던 당시 자기 집안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선 셈이다.
일제는 이재면과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강에게 각각 83만원이 기재된 증서를 준
것을 비롯해 88명에게 총액 600만원, 현재 가치로 1천500억∼6천억원이 넘는
은사공채를 지급했다.
본문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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