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1)

in study •  4 years ago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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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sir...

Hi!!

Greetings and friendship with my brother ...

친애하는 당신은 아마 변호사? 아니면 그냥 법과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위해 소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필요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