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4)

in study •  4 years ago 

17.제18조 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 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1 . 제2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23 .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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