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링크 : https://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32763
협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 성립요건 :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 = 직원 / 피해자 = 회사의 대표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번 판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 것이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님
- 피해자가 사임제안서를 수용하거나 거절할 권한 모두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 협의도 가능한 상황이었음
-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안한 사임 제안서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고지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때, 대법원은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상호관계,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 해악의 고지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러한 해악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임 제안서가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협박죄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이전에 내려진 형량도 무효화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협박죄의 판단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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