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내국인이 법 소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을 감면합니다.
한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주택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함)과 건물 정착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합니다. 또한 부수토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②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주택의 부수토지 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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