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일용근로자 고용유지 요령(60세 이상)

in tax •  3 years ago  (edited)

[제목]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고용유지 요령(60세 이상)

[목적] (1) 세법상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 조건(상용근로자로 전환X)

     (2)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 가입 안해줘도 되는 조건

[방법] 고용중인 건설공사 60세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사항 모두 준수

     ㄱ. 고용기간 : 1년 미만



     ㄴ. 근로시간 : 매월 8일 미만 (1일당 근로시간은 상관없음)

[참고] (1) 매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2) 일당 187,037원 이하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의무 없음(이유 : 납부세액 0원)

[관련법규]

ㅁ 근로기준법

< 건강보험 >

ㅇ 같은 사업장에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규정을 적용받게 됨

     (가) 고용기간 : 1개월 이상이면서,

     (나) 근로시간 : 월기준 8일이상 근로 (하루당 근로시간은 얼마인지 따지지 않음)

ㅇ 가령, 같은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이면 최초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이었으나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1일부터 적용됨.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자 고용시 근로시간, 고용기관에 관계 없이 가입의무 없음

ㅁ 세법

< 지급명세서 제출 >

ㅇ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164조1항 단서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cf)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함(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ㅇ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 제출기한 >

5월31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4월 지급분

5월31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4월 지급분

< 가산세 >

ㅇ 미제출 : 미제출 또는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ㅇ 지연제출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비과세, 소액부징수 >

ㅇ 1일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0 =>  납부할 소득세 없음

ㅇ 산출섹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할 소득세 없음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