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7 년 8 월 1일,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 (MAS)은 디지털 토큰이 MAS가 관리하는 증권법에 따라 규제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 토큰의 제공 또는 발행은 해당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백서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의 제안 또는 이슈와 관련, MAS가 관리하는 증권법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유가증권법은 증권선물법(SFA)과 FINANCIAL ADVISERS ACT(FAA)를 참조합니다.
디지털 토큰 오퍼링과 이슈에 관한 증권법의 적용
디지털 토큰이 SFA에서 정의하는 자본시장제품인 경우 디지털 토큰의 공급과 이슈는 MAS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 시장 상품에는 레버리지 된 외환 거래 목적의 유가 증권, 선물 계약 및 약정이 포함됩니다.
MAS는 자본시장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코인의 구조와 성격, 권리구조 등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토큰이 만약 -
-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거나, 지분에 따른 권리를 설명하거나, 회사 내 상호 확약 등을 내포하고 있거나
- 토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토큰을 발행한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거나
- 펀드 형태 (공동 투자)일 경우, 이런 토큰은 SFA 제 XIII조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토큰의 ICO를 하려는 사업자는 SFA 제 XIII조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Prospectus Requirements를 MSA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Prospectus Requirement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5 백만 싱가포르 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하지 않거나
- 50명 이하의 사람들의 사모 형태이거나
- 기관투자자에게만 판매하거나
- Accredited investor들에게만 판매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SFA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 (디지털 토큰)을 운영하는 자
- 디지털 토큰 관련 재무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자 : FAA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라이센스 필요.
-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해외에서 운영되어도 싱가폴 내에서 거래 된다면 SFA 339 지침)
돈 세탁 및 테러리즘 지원
토큰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법령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MAS는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부패, 마약 39 항에 의거 싱가포르 경찰국의 의심 거래 및 보고할 의무, 인신 매매 및 기타 심각한 범죄 (Cap.65A);
- 테러 자금 조달 억제법 (Cap. 325) 및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단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또 MAS는 가상 화폐의 거래 또는 교환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다루는 규칙을 포함하는 New Payments Framework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고객 실사, 거래 모니터링, 선별 검사, 수상한 거래보고 및 적절한 기록 유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사례 연구
아래의 사례 연구는 MAS가 관리하는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MAS는 이러한 사례 연구가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합니다.
사례 1.
회사 A는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팅 성능을 공유하고 임대할 수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회사 A는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에 디지털 토큰 (토큰 A)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토큰 A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다른 플랫폼 사용자가 제공한 컴퓨팅 능력을 임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 A에는 다른 권리 또는 기능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A사는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토큰 A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토큰 A의 소유자는 A사의 플랫폼에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토큰 A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제공한 컴퓨팅에 관한 비용을 지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토큰 A는 SFA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 2.
회사 B는 부동산 개발 및 상업용 건물 운영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전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디지털 토큰 (토큰 B)을 제공함으로써 쇼핑몰 개발 자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토큰 B는 회사 B의 주식을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토큰을 디지털로 표현합니다. 회사 B는 또한 토큰 B와 관련된 파이낸셜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토큰 B는 SFA에 근거하여 주식이며 유가증권으로 해석됩니다.
- 토큰 B의 제안은 투자 설명서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회사 B는 유가 증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토큰 B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financial adviser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례 3.
회사 C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토큰 (토큰 C)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회사 C는 ICO로 자금을 모으고 FinTech 창업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C 사 또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토큰 C 소지자는 C 사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의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합산되어 토큰 보유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약정의 목적은 토큰 소지자가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토큰 C와 관련하여 회사 C가 정한 계약은 CIS (Arrangement)에 해당됩니다.
- 본 사업은 SFA 286 항에 의거하여 승인되거나,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SFA 287조에 따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약정은 또한 SFA, SF (OI) (CIS) R 및 CIS에 관한 규약 제 XIII의 2항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를 토대로 토큰 C는 유가증권으로 취급됩니다.
- 회사 C는 C의 제안과 관련하여 투자 설명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가 증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례 4.
D 회사는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디지털 토큰(토큰 D)을 대중에게 제공하고자 하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토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D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토큰 D 소지자는 D 회사의 일상 업무 또는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토큰 D 소지자에게 지급금으로 분배됩니다.이 약정의 목적은 토큰 소지자가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수있게 하는 것입니다.
- 토큰 D는 해외 거주자에게만 제공되므로 (예 : 토큰 D가 싱가포르의 어떤 사람에게도 제공되지 않음), SFA 제 XIII 조항은 해당 제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회사 D는 싱가포르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 유가증권 수행을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Token D와 관련하여 D 회사는 재정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FAA는 Token D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샌드박스
MAS에 의해 규제되거나 규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regulatory sandbo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S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제안된 서비스를 테스트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등 실사를 수행하는 것을 기대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MAS는 샌드 박스 기간 동안, 신청자가 준수해야 하는 MAS에서 정한 특정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완화하여 적절한 규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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