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금 안 날리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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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날리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중심으로)

in tooza •  7 years ago 

요새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의 기준이 얼마까지 올랐나요? 그리고 실거주없이 확정일자와 주소이전만 해놓으면 보호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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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file1.uf.tistory.com/image/2224FB5057243FBB1C187A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거주는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1) 입주 + 2) 전입신고 + 3) 확정일자 이 세가지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해요 아직도 낮네요 보호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