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알고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
2018년 4월 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15억이상일 경우 주식 양도세 20% 부담
2020년 4월 부터 대주주 범위가 10억으로 낮춰짐
2021년 4월 부터는 3억으로 낮춰짐
※ 대주주 지분률은 거래소 1%, 코스닥 2%로 변함 없음
지분율과 보유금액으로 대주주 정하는데 시가총액을 감안할 경우 지분율은 별 의미가 없다. 아무리 코스닥시가총액이 적다고 해도 2% 보유하고 있음 3억 넘는다. 따라서 앞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당 3억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고 세금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주주명부에 기제된 사람이 과세대상이다. 예컨대 12월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회피하려면 그 전에 팔아야 한다. 따라서 11월이나 12월 중에 과세 회피하려는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된다면 피곤하다. 암튼 주주명부 기준이라서 어쩔 수 없다.
들리는 말로는 한번 과세 대상에 걸리면 심지어 자금추적까지 한다고 하니 세금 문제를 떠나서 누가 여기에 걸리고 싶겠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은 큰 손인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특정 시기에 매도해버리면 상승은 쉽지 않다. 작년에도 개별종목별로 그런 기업이 보였다.
양도세 기준 3억원도 직계 존비속 모두를 합산한다. 그러니깐 나에게 피를 준 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내가 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산해서 3억이 넘으면 과세한다. 직계비속은 내가 피를 준 사람이니 내 아들, 딸, 손주,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포함한다. 이제 내가 주식을 사서 양도세 내고 싶지 않다면 위에 열거된 사람들이 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뭐, 이 부분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짜증이 나기는 한다. 내가 어떤 주식을 좋게 보면 자식한테나 부모한테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또하나 불합리한 부분은 손실 나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는 칼 같이 과세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는 합산해서 일년간 손익을 따지고 이를 과표로 삼는다. 그리고 작년에 손실이 났다면 올해 이익나더라도 세금 안 낸다. 이렇게 5년간 손실에 대해 이월해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익나는 종목 손실 나는 종목 섞여 있으면 이익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손실은 알게 뭐야, 식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내면서 동시에 거래세도 낸다. 이중과세다. 세금 내다 볼장 다 보겠다.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정해버리니 매년 4분기가 되면 이를 회피하려는 매도물량 때문에 시장이 어지러워지니, 이 부분이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