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in tooza •  7 years ago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수는 1,937만 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1,102만 가구 (56.8%)이며, 나머지 835만 가구는 임차 가구입니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595만채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주택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임대사업자는 20.2만명이며 그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79만호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

  • 지방세 감면(20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임대소득세 감면
  • 양도세 감면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현재 50%에서 상향)
  •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개선 : 합산 배제
  • 건보료 감면(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집주인에게는 여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세입자

  • 4~8년간 거주 가능
  • 상승률 제한 : 연 5% 이내 인상

세입자는 거주기간이 장기간 보장되고 임차료의 상승률도 제한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 1월 약 1만명(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습니다. 17년 1월과 비교하면 2.5배나 많이 등록한 것으로 올 초까지는 등록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월~ 2018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
capture-20180219-103357.png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이 계속 늘어나 세입자의 주거생활이 보다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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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어차피 현금으로 받는거 굳이 왜 사업자를 내는걸까 의문인적 있었는데, 뜻밖의 정보 알아갑니다 !!

귀하의 정보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yoon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거생활이 보다 안정화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왕...좋은 정보네요.
임대사업은 하지 않치만 이후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해당 물건 매도하거나 그러면 절세받았던것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짧은 기간내 매도 시 취등록세 등등..)

  ·  7 years ago (edited)

매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하고 포괄적으로 계약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임대사업 해보고 싶네요^^

woi is very beautiful. i hope you can vote me and I invite you to vote me!! Awesome upvote?

임대사업자가 되어보고 싶지만 돈도없지만
되면 많이 피곤해질거 같아요 ㅎㅎ

윤님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