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https://www.bitfinex.com/posts/369
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초월번역이거나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찾아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고 > 비트파이넥스는 뉴욕에서 문서 제공요청의 정지를 획득했습니다.(승인받았습니다)
(여기서 stay는 정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연기 또는 중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document demands는 문서 제공요청으로 번역했습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검찰총장실(the New York Attorney General's office)에 의해 전달된 소송 절차의 기각을 신청했습니다. 근거는 이러합니다. (1) 검찰총장실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부족합니다. lack)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뉴욕의 마틴 법은 이 기업들의 사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마틴 법은 해외의 법인이 해외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영토 외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또한 검찰총장의 문서 제공요청의 즉각적인 중단을 구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오늘 뉴욕 대법원(상업 부문)의 존경하는 Joel M. Cohen은 문서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정지를 허용하는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문서 제공요청은 그 기업들이 뉴욕에서 그 기업들에 대한 일신상의 사법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제한된 이슈와 관련된 문서들과 정보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Cohen 판사는 기각을 위한 우리의 발의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2019년 7월 29일에 잡았습니다.
우리는 Cohen 판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는 우리의 발의가 검찰총장의 행동의 타당성에 대한 상당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 명령은 뉴욕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응(overreach)에 대항하여 우리의 사업을 방어하는 중에 쟁취해낸 또다른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Cohen 판사의 판결에 뒤이어, 검찰 총장에 의해 성립된 우리의 사업에 대한 금지 명령을 상당히 좁히기 위한 우리의 발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 검찰 총장의 가치없는 주장에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고객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우리에 대한 거짓과 근거없는 주장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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