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기획사가 아닌 이상 기획사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작곡가와 작사가를 기용하고, 녹음실을 대여하고, 기획사 가수를 녹음에 참여시키고, MV를 찍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기획사는 많은 돈을 들인다.
만일 누군가가 몇 억 원,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튜브에 올린 MV를 해당 기획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유튜브에 무단으로 MV를 올리는 것은 엄연히 해당 기획사의 클릭을 갉아먹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유튜브에서 트와이스의 MV가 올라오는 공식 계정은 ‘jypentertainment’다. JYP가 직접 관리하고 소속 가수의 MV가 올라오는 공식 계정이다. 트와이스의 맨 처음 히트곡은 ‘OHH-AHH하게’다. ‘OHH-AHH하게’의 정식 MV를 올리는 곳은 당연히 JYP 계열인 jypentertainment에서 올라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jypentertainment가 아닌 계정에서도 ‘OHH-AHH하게’ MV를 볼 수 있는 계정이 보인다. OfficialTWICEVEVO라는 계정에는 ‘OHH-AHH하게’ MV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인다.
조금 이상해서 트와이스의 히트곡 중 하나인 ‘CHEER UP'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았다. 이 노래의 MV 역시 유튜브에서 JYP의 공식 계정인 jypentertainment 외에도 TWICE VEVO라는 계정이 업로딩 된 게 확인됐다.
VEVO라는 계정이 필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JYP의 다른 계열 계정인가를 확인했다. JYP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로는 이 계정이 JYP의 정식 계정이 아니라 ‘사칭 계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공식적인 JYP 계정이 아님에도 누군가가 JYP를 사칭해 유튜브에서 JYP의 MV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JYP의 MV를 JYP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올린 유튜브 계정이 ‘OHH-AHH하게’를 무단으로 업로딩한 시점을 찾아보았다. 2015년 11월 25일이었다. JYP 정식 계정에서 이 MV를 업로딩한 시점은 2015년 10월 19일이다.
‘CHEER-UP'을 무단으로 올린 유튜브 계정이 업로딩한 시점은 2016년 5월 27일이었다. JYP가 정식 계정에 이 MV를 올린 시점은 2016년 4월 24일이다.
두 사칭 계정 모두 유튜브 속 원래의 JYP 계정에서 MV가 올라온 후 한 달 남짓한 타이밍에 사칭으로 MV가 올라온 것이다.
‘OHH-AHH하게’ MV를 무단으로 올린 계정의 유튜브 클릭수는 몇 십 만 회도 아니고 백만 회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JYP는 사칭 계정에 의해 ‘OHH-AHH하게’ MV의 유튜브 클릭을 백만 회 가까이 빼앗겼다는 결과가 나온다.
JYP는 왜 사칭 계정을 3년이 다 된 시점까지 그대로 두었을까. JYP 관계자는 “사칭 계정으로 확인되었기에 담당 부서에서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 미디어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