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발급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학생비자 승인 후 반드시 지켜야하는 비자 컨디션!!

in visa •  6 years ago 

따끈따끈한~ 학생비자 승인소식 전해드리며 글 시작할게요. :)

2018년 7월 16일, 비자 접수한지 7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심지어 주말 꼈는데!) 호주 학생비자 Subclass 500이 발급되었습니다! 비자 승인난 학생 분 축하드려요~ (물개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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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학생비자 1페이지

비자가 나왔으니 마음 편하게 출국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한가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비자 컨디션입니다.

학생비자 레터를 보시면 1페이지에 비자승인과 비자기간, 그리고 2~5페이지에 걸쳐 학생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과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로조건(학생비자로 2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거 아시죠?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요. ^.^)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에이전트들이 잘 설명해주지 않기도 하고,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비자 받았으니 괜찮겠지!하고 넘기시면 나중에 비자에 문제가 생겨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받은 공문은 무조건 꼼꼼히 읽어보는것이 중요하답니다!)

다음은 호주학생비자 Subclass 500 비자 컨디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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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조항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는 호주 학생비자 컨디션인데요. 지금부터 뉴학이 주요사항을 찝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학생비자 Subclass 500 조항
Student (Subclass 500) visa conditions

▶ 비자기간 동안 OSHC 유지의 의무

Maintain health insurance (visa condition 8501)

호주에 체류기간 전체 동안 반드시 OSHC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OSHC 보장 기간 시작 전 호주 입국은 불법입니다.

▶ 근로 조건 Work limitation (visa condition 8105)

호주 학생비자로는 일정 조건 충족하에 근로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시 2주간 4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주 동안 20시간만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주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이면 됩니다.

근로가 가능 기간도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근로가능 기간은 등록한 수업 시작일~수업 종료일까지 입니다.

▶ 학생비자 승인에 부합하는 수업 등록과 수업 기준 준수의 의무

Meet course requirements (visa condition 8202)

학생비자가 나오는 수업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킵니다.

반드시 CRICOS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에 등록된 (단, Defence, Foreign Affairs, secondary exchange student 제외) 수업이어야 하며, 본인의 레벨에 맞는 "풀타임" 수업이어야 하고, 수강하는 수업이 학생비자 Grant Letter에 명시된 수업의 레벨보다AQF (the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기준으로 최소한 같거나 높은 레벨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고, 학생비자소지자로서 준수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출석률과 수업참여기준을 준수하는 것인데요. 수업에서 요구하는 출석률(일반적으로 80%이상 출석 요구)과 수업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학원에서는 호주 이민성에 보고하게 되고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플 경우에는 무단결석하지 마시고 꼭 어학원에 미리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병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수업 이수기준에 대해서는 어학원/교육기관에서 오리엔테이션때 자세히 설명해주니 귀 쫑긋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 비자 소지자로서 '적격성' 유지의 의무

Must maintain eligibility (visa condition 8516)

비자 승인받았을 때의 비자 수여 조건을 비자기간 동안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 등록한 어학원/교육기관에 거주지 주소를 알릴 의무

Inform education provider of address (visa condition 8533)

등록한 어학원/교육기관에 반드시 호주 거주지 주소를 알립니다. (비자 승인을 호주 밖에서 받은 경우)

호주 도착 후 7일 이내에 등록한 어학원/교육기관에 호주 거주지 주소를 알려야하며,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 변경 후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어학원/교육기관 변경시 변경한 교육기관에서 CoE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전 교육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이외 중요사항

모든 개인 정보 (특히 여권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가족 동반 여부 등 주요 신상정보)에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 7일이내에 Form1022를 작성하여 (www.homeaffairs.gov.au/allforms 에서 다운 가능) 호주 이민성에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데이트 방법은 호주 이민성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생비자 소지자가 지켜야하는 컨디션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OSHC, 수업, 근로조건은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비자 무사 승인을 축하드리며, 남은 어학연수 준비도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D

뉴학(newhak)은 유학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학연수/유학 서비스입니다.
www.new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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