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비자를 알아보자! Q&A

in workingholiday •  7 years ago 

1년동안 혹은 2년까지 해외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비자인데요.
각 국가별로 평생에 한번 그 나라에서 일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비자
신청 기간만 되면 대사관 홈페이지를 다운 시켜버리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인기가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자인데요.
워킹홀리데이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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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워킹홀리데이비자란 무엇일까요?

한국과 여러 나라들은 각국의 청년(만 18-30세)들이 1년간 상대 나라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결 해놓았습니다. 이 체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를 포함해 대만 일본 독일 등 현재 20개 국가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체결된 만큼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방법도 다양합니다.

Q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어떤 조건 있을까요?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 만 18세부터 30세 미만 대한민국 청년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년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각 국가당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각 국가가 요구하는 초기 정착금 액수를 통장 잔고로 증명해야 합니다.

  •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각 국가가 제한하는 일정 기간만큼 어학연수, 근무시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인원 제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국가의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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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학업과 일을 병행해서 체험 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을 해보며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각 국가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의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할 경우 일정 기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취지가 경비를 마련하여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업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를 추천합니다.

뉴학(newhak)은 유학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학연수/유학 서비스입니다.
https://www.new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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