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R3 요약본 (펌) ㅡ R3 Litigation summary

in xrp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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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pan.com/xrp/55592384

리플에 대한 좋은 정보가있어서 남깁니다.
위는 이글의 출처입니다.

120억 달러 밥그릇 싸움의 시작.

2016년 여름, 리플의 크리스 라르센(Chris Larsen) 전 CEO는 은행 간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R3가 리플사와 은행들의 계약 체결을 돕고, 2019년까지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리플)를 최대 50억 개 까지 개당 0.0085 달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XRP 가격이 급등하면서 R3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XRP 50억 개의 가치는 약 120억 달러에 이른다. R3가 50억 개의 XRP를 개당 0.0085 달러로 구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시세차익은 약 119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7월 R3는 리플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은 두 회사가 델라웨어 주 소속 법인이 아니라며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제2 라운드,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으로

이후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로 옮겨갔다. 2017년 리플사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R3가 리플사와 은행사의 계약 체결을 돕는다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파기는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원 또한 해당 소송건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뉴욕 주 법원에서는 R3가 리플사를 상대로 제기한 XRP 지급 소송이 진행됐으며, 리플사는 1월 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 취하를 법원에 신청했다.

리플사는 R3의 데이비드 러터(David Rutter) CEO의 이메일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R3는 계약서에서 약속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플사의 주장에 의하면 R3는 계약서 명시된 “R3는 리플사가 시중에서 한 개의 은행이라도 XRP 도입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플사는 R3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R3는 회원 은행 중 R3 컨소시엄 탈퇴 의사가 있는 은행이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실을 리플사측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R3측은 해당 사실을 반박하며, 리플사가 계약을 파기한 이유는 XRP의 가격 상승으로 계약 조건이 리플 측에 금전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3가 회원 은행의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리플사측에 미리 밝히지 않은 사실이 계약 조건을 어긴 것인지 혹은 아닌지가 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리플사가 보유한 XRP 지분의 약 9%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원 공방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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