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인정이 있다?" 이런 표현은 쓰면 안된다.

in zzan •  last year  (edited)

법에 어긋나는 시정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통계로 이재명은 검찰로부터 332회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왠만한 사람은 한번의 압색으로도 맨붕이 온다.

검찰은 332회의 압색으로 무엇하나 뚜렸하게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오직
압색이라는 단어가 언론매체를 매우고 채워 나가고 있다.
몇년동안 연일
그들의목적은
"나쁜사람"이라는 올가미를 국민에게 각인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선 다른 이유가 없다.

20일을 넘는 단식
그리고 실신
병원 이송
그리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구속영장 청구"

주변에선 법이 인정이 없다고 이구동성이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법이 인정이 없다!" 고 말한다.

"법이 인정이 없다" 라는 말은 죄를 지어서 형이 확정이 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서슬퍼런 검찰이 무엇하나 이룬게 없는데
뭔 법의 인정을 운운하나?
이럴땐

"검찰의 만행"이라고 해야 한다.

오직 나쁜사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추하기만 할 뿐이다.
도대체가 친일의 후손은 어디까지 뻗쳐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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