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19.07.07~19.07.13]
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
티스토리와 함께 스팀잇도 하려다보니 여간 글쓰는 일이 쉬운게 아니란건 새삼 느껴봅니다. 그래도 우리 스팀잇 그리고 ZZAN 커뮤니티 및 LIV 커뮤니티 여러분 이렇게나마 인사드립니다 ^^
이번주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내린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17년 동안 대한민국에 발을 딛지 못한 유승준씨의 입국허가/불허 문제가 현재 청와대 청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주 주간 탐구생활은 바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분노와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의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1. 유승준(스티브 유) 그는 누구인가?
80년대 생 혹은 90년대 초반 출생분들은 누구나 단 한번쯤 따라해봤을 <가위>춤을 기억하십니까? 90년대 한국 대중가요계는 그룹 열풍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돌을 시작으로 일어난 이 유행은 룰라와 DJ DOC로 이어지고 현재 아이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HOT / 젝스키스 뿐 아니라 여자아이돌 SES / 핑클까지 이어졌던 말 그대로 열풍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솔로로 데뷔한 유승준은 97년 데뷔이래로 그가 내놓은 곡들은 언제나 상위권 차트를 석권하였고 그룹위주의 문화속에서 솔로로 나온 그 였기에,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적풍조를 깬 희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계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특유의 격한 춤을 추며 빠른 템포의 곡을 미성으로 부르며 소녀들의 우상이 되었던 그는 마침내 2001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물론 유승준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89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었고 89년~96년까지 미국 영주권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점이 바로 그가 다른 한국남성들과 다르게 한가지 선택권을 더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관련법 (1) :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로 5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자로써 영구히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 성실한 세금 납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가 나치당 및 관련 기관에 협조하거나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관련법 (2)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병역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유승준은 당시 미국 영주권자로 7년을 미국내 거주하였으며, 국내활동을 함에 있어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 시민권자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그때 그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남자라면 언젠가는 가게 되는 것이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겠다.
당시 그의 팬들이 환호했을 뿐 아니라, 병무청 및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까지도 오히려 이 참에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그를 이용하기 하고자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혜택까지 선물합니다.
-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시간 외 시간에는 공연 및 연예계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 허가
- 입소 전 해외 원정 공연 허가
아직까지도 군 징집 대상자는 출국 자체가 무척 까다롭고 군인의 신분으로 경제활동 역시 금지되 있기에 이것은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그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2. 유승준 아니 스티븐 유의 배신
2002년 1월 그는 일본 공연을 핑계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이 끝난 후 약속과 달리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포기 의사를 전합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선 모든게 다 거짓말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정도로 당시 사회적 충격이 만연해 있었고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빡친건 당연한 결과였지요 그렇게 그는 더이상 유승준이 아닌 스티븐 유로써의 2번째 인생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3. 너가 날 속여? 평생 못돌아 오게 해주마.
사실 유승준의 선택이 말 그대로 불법은 아니였습니다. 그에겐 선택의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를 행사한것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가 일으킨 사회적물의 였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짊어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그가 갑작스레 국가과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미국 시민이 된 유승준은 미국 여권까지 자랑스럽게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보여주며 인천공항에 입국장에 들어섰지만 그 당당함에 화답하듯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금지 명령을 확인하고 6시간여만에 다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는 예비장인의 상을 치루기 위해 단 10일짜리 조건부 입국(통상 외국인의 관광을 90일까지 허용해 주는것을 보면 엄청난 제약)을 제외한 모든 입국신청에 거절되었고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 너가 감히.. 내 뒤통수를 때리고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바꿔? 그럼 넌 이제 외국인이란 거지? 두고봐 어디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적취득자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범죄자 혹은 전염병을 가진자라 하여도 입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입국 후 체포 혹은 격리 수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승준은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었고 국가 입장에선 이를 이용해 이례적인 법 조항을 꺼내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거부 할 수 있다.
그는 한국 남성들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에 대해 공인으로써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요주 인물로 간주하여 그를 영원히 대한민국에 발 한자국 내딛을 수 없게 함과 동시에 다른 병역기피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4. 대법원의 판결 = 법무부 너희들 너무 막 나갔구만 이제 봐줘
한국정부는 1심, 2심에서 패소판결을 내었으나 대법원에서 이 소송이 반전을 맞이 하게 됩니다. 그 논점은 입국 금지가 법무부에서 내린 구속력있는 행정처분인가? 였습니다.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행정처분은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 되어야 하고 절차 내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의견 수렴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공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고지 및 공표를 하지 않고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을 받아 시행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며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면 당연히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 적정성과 형평성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도 징집연령(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80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제외되어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현재 유승준의 나이는 43세로 이미 징집연령을 초과하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일반사람도 병역기피가 목적이던 혹은 그게 아니던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만 37세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에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다면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으나(이것도 법이 웃긴 내용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 다는것이죠)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 역시 만 37세 이후엔 적합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징집연령이 넘은 유승준에게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입국금지 처분은 법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파기환송 즉, 상고법원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시킨뒤 하위법원에 다시 보내 재판하게 하는 것은 하위 법원의 재심이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될 것입니다.
결론
유승준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그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말이 많던 그의 F-4비자(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투표권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엇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추방당한 외국인에게 선고되는 입국금지는 최대 5년형입니다. 하지만 그는 범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과연 그런 범법자보다 못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법원앞에 서있는 동상을 아십니까?
법을 집행하는 법원앞에는 언제나 "정의의 여신 디케"가 서있습니다. 디케는 두눈을 가리고(중립성), 한손엔 저울을(형평성), 한손엔 칼(엄중함)을 쥐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적어도 그사람이 어떤 사람이건간에 법은 언제나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록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것이 사실이나 그에 대한 책임은 법이 아니라 그를 외면하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F-4 비자를 구태여 신청하였다는것은 곧 스티븐 유가 비자 취득 후 국내활동을 할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결과가 곧 그에 대한 평가이자 진정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들어오는거라고 손가락질 하십시요.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어짜피 한푼도 못거두고 미국에 줘야하는 세금 우리나라에 낸다는데 굳이 나쁠꺼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시선은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아론의 이야기 보따리 블로그] (https://apiece-korea.tistory.com/22)
상세한 뉴스 잘 읽었습니다. 들어오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지요. 더구나 법의 형평성이 그렇다는데요.
유씨가 예전의 영화를 기대하는 바보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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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저도 이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바로 가장 가혹한 형벌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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