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A. Public Blockchain을 도입해야 하는 케이스
(1~6까지 모두 만족할 경우)
- 제3의 보증기관(신뢰부여기관)의 존재(도움)가 필요치 않아야 하고,
- 참가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햐 하며,
- (메인)DB가 공격에 취약하거나, 중복해서 잉여의 (메인)DB를 보유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 두명이상의 참가자가 (메인)DB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하고,
- 전통적인 DB체제로는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해야 하고,
- 빠른 데이터처리속도가 필요치 않아야 한다.
B. Permissioned Blockchain을 도입해야 하는 케이스
Public Blockchain 중,
- Blockchain의 엔진(코어)등을 누군가 중앙에서 반드시 통제(Control)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 Blockchain의 특정 데이터는 특정 참가자(군)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가 되어야 한다면,
Public Blockchain 보다는 오히려 Permissioned Blockchain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C. 현 Legacy(Server-Client)체제를 유지햐야 하는 케이스
Public Blockchain도입케이스에도 해당하지 않고, Permissioned Blockchain 도입케이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현 Legacy체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