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42개 업체 중
총 29개사가 심사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 4대 거래소로 사업자 통과가 강하게 예상되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원화마켓 거래업자로 통과된 가운데
지닥,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 20개사가
코인마켓 거래업자로 통과되었으며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등 5개사가
기타 커스터디 관련 업자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공식적으로 제도권 편입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외에도 갈 길이 멀기도 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NFT 마켓 관련해서도
과연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9월 시행에 앞서 42개 업체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거래소 19개사와 지갑·보관사업자 5개사 등 24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총 42개사다. 이중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자와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되었고, 5개사는 유보되었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관계 당국이 다소 촉박한 일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업권은 제도권의 본격 편입을 향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이번 심사는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은 AML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거래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은행의 실명 출입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직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전향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사항이자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트레블 룰(Travel rule)'로 인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는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트레블 룰(Travel rule) 표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