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1] 낚시인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첫 낚시 금지 조례가 추진됩니다.
부산 서구청은 내일까지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철조망까지 쳤지만, 여전히 외부 낚시인이 진입하고, 발견하더라도 경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태풍이 와도 낚시를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높아 서둘러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례에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송도해수욕장 구름다리 주변 등이 주요 지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사2] 낚시인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첫 낚시 금지 조례가 추진됩니다.
부산 서구청은 내일까지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철조망까지 쳤지만, 여전히 외부 낚시인이 진입하고, 발견하더라도 경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태풍이 와도 낚시를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높아 서둘러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례에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송도해수욕장 구름다리 주변 등이 주요 지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사3] 손맛을 찾는 바다 낚시객들 사이에 만연한 테트라포드(Tetrapod·방파제) 낚시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청이 관내 일부지역에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수영구, 영도구도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내달 해운대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이르면 4월부터 일부지역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영흥도 낚싯배 사고 이후 낚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내 일부지역에서 낚시객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다리가 4개 달린 콘크리트 구조물 이다. 하지만 테트라포드는 추락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 테트라포드 내 구조가 복잡해 외부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운대구내에는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곳은 마린시티와 청사포항을 비롯해 우동항, 수영만 요트경기장, 미포항, 구덕포항, 송정항 등 모두 7곳(3만9156㎡)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는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마린시티(5건)와 청사포항(5건)에서 집중됐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테트라포드에서의 안전사고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낚시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낚시도구와 미끼, 기타 해양쓰레기 발생을 막을 수 있어 해양오염을 방지 할 수 있다”며 “더불어 무분별한 치어포획을 막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증대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