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삭제
② 삭제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이 부분은 설립할 때 등기할 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상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등기할 사항
보통 10억미만의 회사를 설립하므로 간이하게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포스팅에서 밝힌 것과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포스팅을 참조 (<<<<< 클릭)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쓰고 '스톡옵션'이라고 읽는 바로 그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기타사항으로 등기도 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넣어야 하는 것도 모르니, 등기까지 해야 하는 줄 몰라서 어떤 회사는 제가 정관에 규정을 넣어 드렸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이 난감한 상황이 웃기실지 몰라도, 급한 상황에서는 하늘이 노랗게 노랗게 노랗게... 물들 겁니다.
도무지 기업법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충 날립으로 정관이라고 해서 설립등기를 하면 받아주니까 생기는 문제인데요.
설립등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만 잘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 기재사항이지만 등기할 내용은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본금이 증자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하느냐 아니냐는 자유지만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회가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정관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안해도 된다. 그러나 하면 정관에다 넣어 둬서 등기까지 해야 해!
중용을 읽어보신 분은 익숙한 구조일 겁니다.
'공부, 그 딴 거 안해도 됨! 근데 하면 모를 때 까지는 놓으면 안됨!'
有弗學, 學之 不知不措也
이런 것들이 제법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정관을 함부로 생각하고 대충 급하다고 설립등기를 했다가는 Node JS의 무한루프에 빠지실 수도...
애초에 코딩을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Node JS만 탓하는 것처럼, 애초에 정관을 우습게 보고는 애꿏게 정관만 욕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더 심화할 것이 많지만, 제가 바쁜 관계로다가 요 정도로... 끝내는 것은 양해바랍니다.
아래에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베껴서 조립한 정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퍼 드립니다.
요런 정관을 참조해서 회사 뼈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