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거래 원칙적 금지,조건부 허용

in coinkorea •  7 years ago 

https://tokenpost.kr/article-984?popup=disable

정부는 조건으로 6가지 항목과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구축 ▲가상화폐 매수매도 주문가격·수량 공개 제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거 사실상 인허가제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선 세금의 냄새가 느껴지는구나....

물론 당국자의 발언중에 “당분간은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봐서는 언제든지 전면금지가 될수있긴 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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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장 모든 걸 못하게 하겠다는 아닌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건 아닌가보네요. 단순히 주식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coolzero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7 years ago (edited)

세금 내는 쪽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바람이 있다면 일본처럼 잡소득으로 취급받진 않았으면 하네요.세율이 문제가 아니라,복권같은걸로 취급받는게 마음에 안들거든요.비상장주식 같은 양도소득세로ㅜ매겨졌으면 합니다

거래소 규제방안이고 사실상 거래를 막는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소 특성 상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니까 그 동안은 지금처럼
거래하다가 6개월 후 6가지 항목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 폐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구요. 전 호재라 봅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요~

일단 살짝 누른 다음에 법적정비로 세금을 매기지 않을려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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