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새] 블록체인 세상 #71회: Crypto 회계처리 4편 - Bitcoin으로 현물출자가 인정된다면(응용편)

in coinkorea •  6 years ago 

[불새] 블록체인 세상 #71회: Crypto 회계처리 4편 - 비트코인으로 현물출자가 인정된다면(응용편)

불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방송입니다.

드디어, Crypto 회계처리 마지막편입니다. ICO의 회계처리는 주식으로 자금조달 방식과는 달리 가상화폐를 투자 받고 개발과정을 거쳐 신규 가상화폐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할 때 신규가상화폐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수익으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동안 배운 Cryto 회계처리를 응용해서 ICO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을 제안해 봅니다. 즉, 자본금 납입 중 현물출자 방식과 무상감자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안입니다.

현물출자를 비트코인으로 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자산성을 인정받은 비트코인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출자자는 주주가 됩니다. 그 자금으로 코인을 개발해서 신규코인을 주주에게 지급하고 기존 자본금은 무상감자를 통해 주식회사를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참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비토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해 줬지만 민사상의 자본금출자를 법원이 과연 인정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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