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3월13일에 배포된 자료 소개합니다.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이라는 제목의 브리핑 자료였는데, 어제 오늘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가 되었더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시선이 머무는 부분은 첫번째 항목입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결제시에,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장점은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점,
단점은 결제금액에 수수료가 3%에서 8% 정도로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듯하네요ㅠㅠ)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 전송시에,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토록하여,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고 하고, 2014년 이후 보도자료(10회)와 온라인 홍보(20회 이상)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 저는 몰랐을까요..ㅠㅠ)
기가 막힌 내용은 우리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불한 불필요한 수수료가 2017년 기준 2조 7천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고 합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이라 직접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카드사가 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의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 차단/재개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관리토록 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3분기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해외 출국전에 잊지말고 카드사에 연락해서, (이게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해야 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현지통화로 대금 결제를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면, 항상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표시가 되어 있으면, 구매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만 다시 결제하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호텔예약사이트 또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해외원화결제서비스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결제 내용을 잘 확인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