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북의 사전 검열과 불법행위-변호사 전석진
페이스 북이 이번 저의 글들을 사전 검열하여 홍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살핀다.
사전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행위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 검열 불법의 법리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헌법의 제3자적 효력이라는 법률 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 독일 법원은 Lüth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영화제작사와 영화배급회사는 함부르크지방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가처분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즉 Lüth에 대하여 영화관과 영화배급업자에게 「영원한 연인」의 상영금지를 호소하지 않을 것, 국민의 영화감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명했다. 이러한 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Lüth의 불복신청은 함부르크 상급법원에 의해서도 기각되었다. Lüth는 이에 대항하여 뤼트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관한 기본권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도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고 헌법가치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례인 것이다. 다만 그 논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조항 등 민법의 일반 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이 그것이다. 이 판결서는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되었다.
위 2심 법원의 판결은 사인이 헌법의 기본권조항에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기본권의 제3자효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논증과정에서는 여전히 공개된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불법행위법을 통한 기본권의 간접 적용을 판시하였다.
http://kafil.or.kr/wp-content/uploads/2016/05/%EB%B2%95%EC%9B%90%EC%9E%AC%ED%8C%90%EC%97%90%EC%84%9C-%EA%B8%B0%EB%B3%B8%EA%B6%8C%EC%A0%81%EC%9A%A9%EA%B6%8C%ED%98%95%EB%91%94%EC%B5%9C%EC%A2%851.pdf
위 판결들에 비추어 볼 때 페이스북의 이번 광고 정책 집행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검열로서 인정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도 로봇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열한다는 것은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부당홍보 금지를 이유로, 페이스북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사전검열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5770 소장 전체내용은 페북에서 전석진 페이지 및 Zero-Hour Research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